배당정책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 배당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배당성향을 30% 이상(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 추친하는 것을 배당정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투자, Cash Flow,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소각 및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당사 정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당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당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2. 분기배당
-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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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④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⑤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⑥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⑦ 당해 영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