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담당자 찾기
다운로드
경영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IR 문의 / 미팅 신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2층
02-746-4773
총칙
당 회사는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D Hyundai Electric Co., Ltd.라 표기 한다.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산업기계 제조판매
2.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판매
3.환경오염방지 시설업
4.원자로 관계시설 생산업
5.전기공사업
6.산업설비수출업
7.소방설비 공사업
8.정보통신공사업
9.산업설비제조ㆍ판매 및 용역업
10.전기장비 및 기타 기계 관련 무역업
11.해외건설업(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특수공사업, 전기공사업, 철탑재설치공사업)
12.국내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토목ㆍ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철탑재설치 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13.자동화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14.물류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15.송배전용 철탑의 제조 판매업
16.금속구조재 제조업
17.철탑기술 개발 연구사업
18.자동차 부품 제조업
19.국내외 자원개발 및 동판매업
20.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전기기기의 전장품 제조, 판매, 설치, 수리 및 A/S)
21.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용 전기기기 제조업
22.철도차량용 전기기기 제조 판매업
23.전력ㆍ전자기기, 산업제어기기 및 제어시스템 제조 판매업
24.전기용품 및 계기류 제조 판매업
25.전기기기 기술개발 연구사업
26.기계설비의 설치와 훈련용역
27.현장 엔지니어링
28.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29.부품의 생산 및 재생
30.산업기기, 제조판매 및 수리업
31.엔지니어링 활동 및 사업
32.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
3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4.컨설팅사업(기술전문)
35.경영관리 및 기술용역사업
36.인재파견업
37.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38.레저 스포츠 시설 운영업
39.근린 생활시설(식당 및 다방, 이ㆍ미용업) 운영업
40.복지시설(독서실, 탁아소) 운영업
41.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42.기계(운동전달장치, 금형, 주ㆍ단조품, 펌프 및 전동기, 지공기계) 제조 및 판매
43.폐기물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44.유도비행체 및 발사체 설계, 제조업
45.시스템 통합사업(소프트웨어개발, 공급, 통합자동화시스템분석, 개발, 설계 및 설치)
46.유무선통신설비 제조 판매업
47.도로교통 관제시스템 제조 판매업
48.에너지 절약 사업
49.정보화사업
50.고철판매업
51.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52.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 판매업
53.무기 및 총포탄 제조 판매업
54.전기안전관리 전문업
55.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제품 제조, 판매, 설비 엔지니어링, 발전소 개발, 운영관리, 시공업)
56.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 판매업
57.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8.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59.솔루션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0.기술기업 발굴, 투자 및 육성업
61.인터넷 통신판매업
62.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브랜드권, 저작권 등 무형재산권의 판매, 임대 및 용역사업
63.전기 판매(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업
64.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d-hyundaielectric.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주식과 주권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육천만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당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710,107주로 한다.
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당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채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당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주주총회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단독주주권 및 소수주주권을 존중한다.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1명 이상 선임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의사의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계산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당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전입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부칙
본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4월 3일 제정
2019년 3월 25일 개정
2021년 3월 23일 개정
2023년 3월 22일 개정
2024년 3월 26일 개정
정관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 한다.
정관 제34조, 제39조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정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당 회사 설립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아래 분할회사는 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2017년 2월 27일 기명날인 한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오갑